특허예비출원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일에 대해 공적 확인을 받는
정식 특허출원 절차입니다.

특허예비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생략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4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일 확보에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벨(Alexander Graham Bell)이 그레이(Elicha Gray)보다 2시간 먼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 일화는 매우 유명한 예입니다.
특허의 등록가능성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팻은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특허예비출원함으로써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앞서 특허출원일을 확보하게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특허,
변화하는 아이디어를 즉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피팻에서 발명/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점에 특허예비출원을 신청하십시오. 출원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다수의 특허예비출원에 대하여 변리사를 통해 정식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급변하는 기술시장에서 사업 관련성이 높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은 수의 특허로도 사업을 충실히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허예비출원의 출원일 인정 효과는 전 세계에 미칩니다. 더 이상 특허예비출원을 위해 아이디어 노트를 영문으로 번역하지 마십시오.

자동취하됨에 따라
강제공개를 방지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특허예비출원은 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출원 취하됩니다.
정규특허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특허예비출원의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에 출원내용이 외부로 공개됨에 따른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유사실의 입증자료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예비출원이 취하되더라도, 특허예비출원의 기록은 특허청 DB에 유지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