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시 SNS처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서편집기를 이용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워드나 PDF파일을 업로드 해도 됩니다.
업로드된 아이디어는 그때 그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몇번의 클릭으로 아이디어를 특허예비출원 하세요.
특허예비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인이 업로드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출원서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입니다.
전문가의 수작업이 배제되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내에 특허출원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예비출원은 출원 후 1년2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하됩니다(출원 소멸).
특허예비출원 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동안 아이디어를 변리사와 함께 구체화하여 특허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규 특허출원 되지 않은 특허예비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되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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